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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akorbeng
056 a359.08b24
245 00 a地方自治團體의 機關委任事務에 관한 硏究 /d金慶垣
260 a부산 :b동아대학교 ,c2000
300 avii, 102 p. :b삽도;c27 cm.
500 a우리 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500 z기증자: 김효전 교수(E0988509), 2007.
502 a학위논문(석사)--b동아대학교 대학원 :c법학과 ,d2000.
520 b영문초록 : An Organ Mandate Affairs became mandate, re-mandate, internal mandate to Lower Class Organ that legally power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rgan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with a unitary President Decree afford a basis fo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and in large numbers Regulations afford a basis for the Local Self-Government Law. Now, these days extremely Organ that given power directly example that make use of it rare except a small number power in low. And, situation of legally power and that user do not agree. Phenomenon of Power Transfer, Power Mandate overflowed with Purification of Officialdom, Public Resentment Simplicity. The Organ Mandate Affairs matter disposition to carry on the back to be near Direct Affairs of Nation. But it on establish form the Organ Mandate affairs of nation the Local Self-Government Company can manage because of mean Administration Formula of Centralization of power in fact, a problem exist to hurt Realization of Base Principl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Especially most of Affairs of the Local Self-Government Company much have relevance to A Stand Point of whole Nation and the Local Self-Government Company between nation must to be stand firm Cooperation Interest and Division of work Function. Henceforth the Institute of the Organ Mandate Affairs must inspect Nation Texes and Local Texes. The unification of all the country and the Subject of Affairs Union Negotiation of Nation and Local must inspect not the Organ Mandate Formula but Other Formula. The Organ Mandate Affairs is reason of existence and pure function. But actuality its reverse function, no action very to act on in our country. Hereafter we must establish real the Local Self-Government Institution that do not subordinate in the Center Government with rational legislation.
520 b한글초록 : 기관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법은 제93조에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9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기관위임사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로서의 호적·주민등록·병사·대통령 및 국회위원 선거에 관한 사무와 각종의 인·허가사무 등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직접사무에 가까운 성질을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임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중앙집권적 행정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의 실현을 저해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 전체의 입장과 관련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기능분담과 협력관계의 확립이라는 시각에서 국가기능과 자치단체기능의 재분배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능과 자치단체기능의 재분배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대복리국가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국가기관의 일환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목적이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그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 하여야 할 협동관계이기 때문이다. 地方自治團體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機關委任事務는 "자기의 사무"가 아니라 "남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그것의 委任에는 법률적 수권을 필요로 하거니와, 그러한 機關委任事務의 존재이유(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행정의 경제성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호적·선거·지적통계·경제시책·허·인가 등 국가적 사무를 機關委任事務로서 地方自治團體의 기관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부득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機關委任事務로서 처리할 때, 인원·경비·시설 둥 많은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둘째는 지방사정의 정통성(Sachkenntnis)의 활용이다. 국가적 사무의 처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임무를 맡는 것이 통례라고 하는 바, 국가적 사무를 지방에서 시행하는 경우, 그것을 당해 지방단체의 기관에 委任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 지방의 사정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셈이다. 셋째는 機關委任事務는 위임자로서의 국가(또는 地方自治團體)와 被委任者로서의 地方自治團體간의 연결고리(Bindeglied)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國家事務와 委任事務(특히 機關委任事務)가 개념적로는 구분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와 地方自治團體는 항상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바, 機關委任事務가 양자간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은 地方自治團體의 사무에 있어, 그 機關委任事務가 어디까지나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독일에 있어서 그의 정당화 근거로서 내세워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그 機關委任事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앞으로 機關委任事務制度는 현행 국세와 '地方稅體制의 전면적인 검토를 전제로 한 기본적으로 團體事務化 내지 축소의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전국적 통일성·형평성의 확보나 국가와 지방의 사무공동처리라는 과제는 기관위임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41 c수증;a김효전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d2007.08.03e(E0988509)
653 a지방자치단체a기관위임사무
700 1 a김경원
856 adonga.dcollection.netuhttp://donga.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48355
950 0 a비매품b\3000(추정가)
地方自治團體의 機關委任事務에 관한 硏究
Material type
학위논문 동서
Title
地方自治團體의 機關委任事務에 관한 硏究
Author's Name
Publication
부산 : 동아대학교 2000
Physical Description
vii, 102 p : 삽도; 27 cm.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0.
Keyword
우리 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 영문초록 : An Organ Mandate Affairs became mandate, re-mandate, internal mandate to Lower Class Organ that legally power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rgan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with a unitary President Decree afford a basis fo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and in large numbers Regulations afford a basis for the Local Self-Government Law. Now, these days extremely Organ that given power directly example that make use of it rare except a small number power in low. And, situation of legally power and that user do not agree. Phenomenon of Power Transfer, Power Mandate overflowed with Purification of Officialdom, Public Resentment Simplicity. The Organ Mandate Affairs matter disposition to carry on the back to be near Direct Affairs of Nation. But it on establish form the Organ Mandate affairs of nation the Local Self-Government Company can manage because of mean Administration Formula of Centralization of power in fact, a problem exist to hurt Realization of Base Principl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Especially most of Affairs of the Local Self-Government Company much have relevance to A Stand Point of whole Nation and the Local Self-Government Company between nation must to be stand firm Cooperation Interest and Division of work Function. Henceforth the Institute of the Organ Mandate Affairs must inspect Nation Texes and Local Texes. The unification of all the country and the Subject of Affairs Union Negotiation of Nation and Local must inspect not the Organ Mandate Formula but Other Formula. The Organ Mandate Affairs is reason of existence and pure function. But actuality its reverse function, no action very to act on in our country. Hereafter we must establish real the Local Self-Government Institution that do not subordinate in the Center Government with rational legislation. / 한글초록 : 기관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법은 제93조에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9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기관위임사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로서의 호적·주민등록·병사·대통령 및 국회위원 선거에 관한 사무와 각종의 인·허가사무 등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직접사무에 가까운 성질을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임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중앙집권적 행정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의 실현을 저해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 전체의 입장과 관련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기능분담과 협력관계의 확립이라는 시각에서 국가기능과 자치단체기능의 재분배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능과 자치단체기능의 재분배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대복리국가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국가기관의 일환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목적이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그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 하여야 할 협동관계이기 때문이다. 地方自治團體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機關委任事務는 "자기의 사무"가 아니라 "남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그것의 委任에는 법률적 수권을 필요로 하거니와, 그러한 機關委任事務의 존재이유(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행정의 경제성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호적·선거·지적통계·경제시책·허·인가 등 국가적 사무를 機關委任事務로서 地方自治團體의 기관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부득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機關委任事務로서 처리할 때, 인원·경비·시설 둥 많은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둘째는 지방사정의 정통성(Sachkenntnis)의 활용이다. 국가적 사무의 처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임무를 맡는 것이 통례라고 하는 바, 국가적 사무를 지방에서 시행하는 경우, 그것을 당해 지방단체의 기관에 委任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 지방의 사정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셈이다. 셋째는 機關委任事務는 위임자로서의 국가(또는 地方自治團體)와 被委任者로서의 地方自治團體간의 연결고리(Bindeglied)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國家事務와 委任事務(특히 機關委任事務)가 개념적로는 구분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와 地方自治團體는 항상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바, 機關委任事務가 양자간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은 地方自治團體의 사무에 있어, 그 機關委任事務가 어디까지나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독일에 있어서 그의 정당화 근거로서 내세워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그 機關委任事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앞으로 機關委任事務制度는 현행 국세와 '地方稅體制의 전면적인 검토를 전제로 한 기본적으로 團體事務化 내지 축소의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전국적 통일성·형평성의 확보나 국가와 지방의 사무공동처리라는 과제는 기관위임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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