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治 10년(1871) 7월 29일 중일 兩國은 中日修好條規를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홍장은 일본과 더불어 구미 열강들의 침략을 막으려고 하였다. 同治 13년(1874) 1월 일본 정부는 대만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 후 일본군은 대만에 상륙하여 많은 원주민을 살해하였다. ‘대만사건’으로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홍장은 외교적인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홍장의 강력한 주장으로 청은 일본과 ‘북경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거기는 ‘일본의 대만 출병은 ‘保民義舉’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光緖 5년(1879) 3월 일본 정부는 청과 유구의 조공-책봉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유구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홍장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일본에 대응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청측에서 유구에 많은 비용을 소모할 필요가 없으니 유구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만사건’을 경험하였던 장수성은 이홍장의 타협적인 대일 입장을 반대하였다. 장수성은 대외적인 강경책을 주장하는 淸流派를 지지하였고, 무력으로 일본의 유구 침략을 저지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대만사건’ 이후 청은 본격적으로 일본을 假想敵으로 하는 海防政策을 전개하였다. 청은 機器局에서 생산한 선진적인 무기로 육군을 무장시키고 철갑선과 같은 군함을 획득하여 해상 전투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정적인 문제로 청의 海防政策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청의 해상 전투력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청은 일본의 유구 점령에 적극적으로 반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구사건’ 계기로 청의 관료들은 해군의 발전과 철갑선의 구입에 더욱 큰 신경을 썼다. 청 조정은 海防 경비 확보에 힘을 써서 많은 군함을 생산․구입하였다. ‘유구사건’ 이후 이홍장은 일본이 조선에 눈독을 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외면하였다. 그는 조선에 구미 각국과의 통상을 권도하는 것, 즉 ‘以夷制夷’ 정책을 통하여 일본의 대조선 침략을 막으려고 하였다. 光緒 6年(1880) 4월에 그는 조선과의 수교를 중재해주겠다는 이유로 슈펠트를 천진으로 초청하는 한편 조선 관료들에게 開國의 설득을 다그쳤다. 결국 이홍장의 노력으로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를 결정하였다. 光緒 8년(1882) 3월에 이홍장은 母親喪으로 잠시 정계에서 물러났고, 장수성이 그를 대신하여 直隸總督과 北洋大臣의 직무를 담당했다. 당시 英․独․佛을 비롯한 나라들은 조선과의 수교를 실현하고자 清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장수성은 北洋大臣으로서 조선과 유럽 각국의 통상조약 체결에 개입하였다. 영국과 독일은 조미조약 내용에서 고율의 관세와 아편금지에 관한 조목을 개변하려고 하였고 프랑스는 조선에서의 宣教权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장수성은 英․独․佛 諸國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장수성이 북양대신으로 지냈던 기간에 영국과 독일은 조미 통상조약대로 조선과 수교할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는 宣教权 문제로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光緒 8년(1882) 6월 9일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장수성은 청 조정에 서둘러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장수성은 비밀리에 자기의 屬僚들과 임오군란의 수습책을 수립하였다. 이홍장은 여전히 대조선 군대 파견을 명확히 반대하였고 외교적인 교섭으로 이번 일을 수습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장수성은 이홍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장경은 마건충․정여창과 더불어 장수성이 요구한대로 대원군을 납치하여 청으로 압송하였다. 그 후 馬․丁․吳는 나머지 ‘난당’을 체포하였다. 장수성은 임오군란 이후의 대조선 정책을 고려하여 청 조정에 조선에 군대를 증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전에 오장경의 부하 張謇은 장수성에게「朝鮮善後六策」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군사적인 수단으로 조선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淸流派의 대표인물인 張佩綸도 청 조정에「朝鮮善後事宜六策」을 임오군란 이후의 대조선 정책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또한 대조선 군사 지배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홍장이 北洋大臣에 복귀하자「朝鮮善後六策」과「朝鮮善後事宜六策」은 거부되고 말았다. 이홍장은 계속하여 ‘以夷制夷’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光緒 8년(1882) 8월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바로 그러한 의도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침략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 결국 청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완패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이홍장이 대일 강경책을 억압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