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자동차 보유량은 부단히 상승하였고 동력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하나의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중국정부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법규를 반포하여 교통사고의 해결에 중요한 법률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동력차량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중국 법률학계에서는 줄곧 많은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법률학계의 각종 관점을 정리하여 동력차량손해배상의 내재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중국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동력차량손해배상의 기본원리 즉 중국 현행법 중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의 개념과 성질,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의 확립과 그 이론적 근거 및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의 규정 및 네 가지 특수한 상황, 즉 지입차량, 사용대차차량, 임대차량, 여객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의 귀책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의 입법을 완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동력차량과 동력차량, 동력차량과 비동력차량 간의 책임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3자 강제책임보험제도를 완비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사회구제보장펀드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논문은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중점으로 논하였는데, 중국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원칙은 동력차량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고,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원칙은 교통사고 중의 동력차량과 동력차량, 동력차량과 비동력차량 및 행인 사이의 책임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동력차량의 안전운행과 비동력차량의 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7년 12월 29일 새로운 중국《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제76조 수정안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수정안이 공포된 후 동력차량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명확하게 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동력차량과 비동력차량 및 행인 사이의 교통사고의 책임부담원칙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과실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이 논문은 중국 도로교통사고 불법행위의 발전추세, 국외의 관련규정, 과실책임원칙의 본질, 무과실책임원칙의 본질 등 다방면에서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외국법과의 비교방법을 통하여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동시에 중국법원의 판례로부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지방법규의 잘못된 규정(예를 들면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부딪쳐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중국 동력차량 손해배상책임의 입법과 사법실천으로 하여금 국가와 민중의 이익에 유리하고 세계 선진적인 조류에 부합되게 하며, 더 나아가 중국의 불법행위법이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