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부도, 실직, 개인파산 등으로 경제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은 물론 보증인까지 장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한 자기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법원에 제기되는 채권자취소소송 역시 증가하여 다양한 유형에 대한 判例이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존의 상속법 분야에 대한 논의는 민법 제1019조, 제1026조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련된 신고(고려)기간의 기산점,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성격과 행사기간의 기산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 확대와 관련하여 상속법상 법률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였으며, 判例 역시 많지 않은 상황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속법의 법률행위 중 현실에서 비중이 높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담보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자유 그리고 제3자의 이해관계 내지는 거래의 안전이라고 하는 규범원리가 서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