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협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ㆍ산업정보 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와는 상반되게 법적ㆍ제도적으로 산업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기술보호 개념이 도입된 1989년 이후 현재에 이르러 법적ㆍ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산업기술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2006년 10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2007년 10월에 민간단체인「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되어 민간차원의 산업기술보호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보호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하여 해소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에 산업기술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되어 온 ‘산업보안’ 용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는 개념은 행정 행위적 의미의 ‘보안’, 즉 ‘security’에 가까워 적극적이고 폭넓은 보호활동보다는 소극적 방어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직된 관료주의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변화무쌍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국가 및 민간분야의 담당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산업기술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발전에 기여한 점은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기관이 산업기술보호 체계를 과거와 같이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주도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분야인 협회, 학계, 기업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각 분야별 특색을 살린 발전 계기를 마련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는 현행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발전된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나 현행 법체계에도 미비된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10월 제정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법률적 불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국가 산업기술보호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