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신용권익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법무학과 곽 평 지도교수 문철주 조동제 현대 시장경제는 법치 경제이면서 신용경제이다. 실물을 기반으로 하 는 전통 무역이든, 데이터 전달을 뒷받침하는 현대 금융이든 간에 모두 신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용은 시장경제 운영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의 깊 이와 개선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 국가의 신용 상태를 반영한다. 개인신 용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의 기초이며 그 시스템의 완성 여부는 사회 신용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회 전반에 개인의 신뢰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다면 정부 신용, 기업 신용, 사법 신용의 견고한 기반이 수립될 수 있다. 개인신용 입법의 구축과 개 선은 공법과 민법 등 여러 관련법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각각의 법 률 법규는 개인신용권익 보호의 개선 정도에 대하여 개인신용권익 법률 보호제도 구축의 과학성과 실효성에 관련이 있다. 개인신용권익 법률 보 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용 입법을 촉진하고 사회 적 신용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실무적 의의가 있다. 신용권익은 중국 법계 국가의 민사 법률에서의 중요한 권리 제도로 여 기고 있으며, 경제 금융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법률 제도의 발전과도 일맥상통한다. 신용권익 보호는 이미 독일, 일본, 포르투갈과 중국 대만 등 국가 및 지역의 민법에서 확인되었으며, 또한 미국, 영국 및 기타 국가에서 단독 법률 또는 사법 실무에서 인정 되었다. 신용권익은 본질적으로 신흥 인격권이며 신용이익을 기초로 삼 아 인격적 속성과 재산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민사 주체가 법에 따라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고 타인의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권리 주체는 보편성, 객체 확정, 내용 완전, 권리 구성 요소의 분명을 지니고 있고, 법적 권리의 실질과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중국「민법전」은 처음으로 중국 기본법 측면에서 신용권익을 확인하 고 보호함으로써 보편적인 민사 권익으로 승격시켰으며, 비록 신용권익 을 독립적인 권리로 확립하지 않았지만, 이는 중국 법치의 진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의「개인정보보호법」등 법률 법규도 신용권 익에 대한 보호를 부수적으로 강화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사 용에 대하여 제한성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상실 징계(个人失信惩戒)의 적용과 개인신용회복(个人信用修复)의 적용에 대하여 제한 하기도 하였다.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의 사법 실무에서 중국은 개인신 용권익 불법행위 인정 표준, 불법행위 구제 방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측면의 법률 규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법률 법규에서 신용권익의 법적 지위는 독립되지 않았으며, 주로 신용권익을 명예권 아래에 두어 간접적으로 신용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신용권익 보호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초래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개인신용권익 보호 시스템이 불완 전하고 보호 모델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신용권익을 보호하 는 법률 법규를 부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신용상실징계는 남용되는 현상이 존 재한다. 셋째,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 구제에서 불법행위 인정표준이 통 일적이지 않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지원을 획득하기 어렵고 불법행위 구제 방법이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신용권익의 법적 보호는 약간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신용권익 보호 체 계를 개선하고 개인신용권익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보호한다. 둘째,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및 사용 방식을 규범화하고 개인신용상실 행위 인정 표 준과 신용회복제도를 명확히 한다. 셋째,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 인정표 준을 통일하고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와 구제 방법을 명 확히 한다. 요컨대, 이러한 관점은 민법 체계에서 개인신용권익 불법행 위 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신용권익의 법적 구조를 표준화하고, 특정 신 흥 인격권으로서의 신용권익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나아가 관리 신용정 보의 수집 및 사용을 더욱 표준화하고, 개인 불신에 대한 처벌 및 개인 신용 복구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또한 신용권 불법행위 책임의 구성을 통합하고, 신용권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용권익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실현하고, 중국 신용 법률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 진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