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irection of 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n Korea by analyzing the regulatory law applied to domestic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and the basis and related laws of regulation of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in major countries such as Brita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e influence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increasing gradually, and social and legal problems are also increasing.Currently, personal broadcasting of the Internet is called 'broadcasting' and plays the same role as broadcasting, but in the legal sense, it is not a broadcasting but a supplementary communication service. Although "Broadcasting" carries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pre-reviewing or age-limiting,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not subject to any restrictions and is subject to only ex post punishment if there is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The occurren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personal broadcasting on the Internet is a phenomenon that is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both at home and abroad.Therefore, this paper sought to find the justification for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n Korea by Based on analysis of how to regulate problem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n foreign countries, The regulation research o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s been carried out in a very sporadic manner, and the regulatory law has not kept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However, the related research was further behind, compiling the overall report and related research, and analyzing the newly proposed legislation, etc. Furthermore, the relevant bill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Control Act were drawn up as to which direction to proceed.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 적용되는 규제 법률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근거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한국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은 레거시 미디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법적 문제점 또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 이라고 불리며 '방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적 의미에서는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 '방송'은 사전심의나 연령 제한 등의 공적 책임을 지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으며 불법 정보의 유통이 있는 경우, 사후적 처벌만 받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주제로 하는 국내외의 규제연구는 매우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왔고규제 법률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그보다 더 뒤처져 있음에 착안하여 전반적인 보고서와 관련 연구를 종합 정리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 등을 분석하였다.연구 결과,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국회에서는 강력한 공적규제를 시행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법안 상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사업자나 크리에이터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관련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공적규제를 기반으로자율규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규제 방향성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방식을 국내 사정에 맞추어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이며 이외에도 여러 논의 점을 분석해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