碑石은 종교문화의 중요한 擔體이다. 중국 사학의 전통이 유구하다고 하더라도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은 ‘정사’는 왕왕 불교의 史實에 대한 기재를 경시하였다. 그러나 고대에 남겨 놓은 수많은 寺廟의 비석들은 불교문화의 발전과 변천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객관적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묘에 대한 행정관리, 사묘 경제 중의 법률 문제, 사묘 규약 및 각 시기의 신자들의 법률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의 작성은 필자가 근래에 수집한 약 4,000여 종의 중국 고대 법률과 관련 있는 비문 사료들의 가운데, 불교와 관련 있는 비문의 법률 사료를 주요 근거로 삼아, 불교가 중국에서 전파와 발전의 과정 중 중국 고대사회, 특히 중국 고대 법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필자가 파악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 수당 오대의 비 가운데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9편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안 2년(702)의『司刑寺大腳跡敕』、장안 3년(703) 7월의『司刑寺佛跡碑』 및 개원 12년(723)의『御史臺精舍碑』이다. 『어사대정사비』는 당조의 중앙 감찰기구인 어사대에 臺獄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감옥의 옆에 정사를 설치했는데, 불법을 이용하여 죄수들을 감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교의 성행이 당대 사법제도에 대한 영향을 반영한다. 양송 법률 사료의 비는 수당 오대의 시기와 비교하여 수량이 모두 대폭으로 늘어났다. 사묘 비문이 기재한 내용은 또한 수당시기와 비교하여 더욱 광범하며, 그 가운데 사묘의 관리와 사산의 보호를 언급한 비각이 절대 다수를 점한다. 사묘의 비문을 본다면, 불교는 唐代에는 기반 강화를 위하여 상류층을 지향했다고 한다면, 양송시기에는 불교는 민간에 깊숙이 침투하여 사원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정부도 사묘에 대하여 비교적 깊은 통제와 관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요·금·원의 법률 비각의 수량은 양송 시기보다도 현저한 증가가 있었는데, 현재 필자가 파악한 수량은 250편이다. 그 대폭의 증장은 주로 사관의 비각에 체현되었는데, 약 60%이상이 모두 종교의 유형에 귀속한다. 명대 사원의 비각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명대 초기는 원조의 사묘를 보호하는 전통을 연속하였나, 명대 중ㆍ후기는 대개 사산에 대한 감독、관리에 편중하였다. 청대 사묘 법률 비각은 약 160편이 되는데, 사산을 언급하는 것이 여전히 반수 이상을 점한다. 그 가운데 사산 쟁송과 관련 있는 비문은 명대에 비하여 증가했으다. 명청시기의 통치자들은 불교에 대해 대개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으며, 항상 성지와 칙유를 반포하여 사묘를 보호하였다. 명청시기, 많은 사묘들은 황제、대귀족、관부로부터 대량의 賞賜 및 신도들에게서 대량의 기부를 받았다. 명청시기의 법률은 사산의 전매를 엄금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제외하고, 사묘비의 가운데 법률 정보는 여전히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사묘비 가운데의 종교 규약, 생태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내용 등인데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