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그려보기 전, 본인은 문제를 세 번, 네 번 읽으며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적 모습’의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은 어떤 모습인가’이다. 여기서 바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 이제 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당신이 회사에서 비리에 의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를 했다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 바람직한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고민 없이 국가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업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다. 왜냐, 이 국민은 패권이고 뭐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목적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한 사상가, 플라톤의 생각을 빌리고자 한다. 플라톤은 국가의 목적을 정의라고 보는 동시에 계급 특권을 정의라고 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보다는 전체의 이익에 목적을 다 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계급 특권과 전체주의가 과연 행복한 삶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보다 전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빈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기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기회.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기도 한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주의의 뜻에 다수결의 원칙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이 다가 아니다. 더 나아가 소수의 국민들도 인권을 잃지 않는 선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1명이 돈을 받지 않는 동시에 9명에게 10만 원씩 주어지는 것보다, 10명 모두 9만 원씩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즉, 다수에게 조금 덜 주어지더라도 소수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적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제 국가는 정의 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소수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고 앞에서 가정했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 국민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자기 의사를 어딘가에 억압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국민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만큼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금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법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다수의 행복뿐만 아니라 소수의 자리까지 평온하게 보호해야 한다. 바람직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이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가 그려본 가장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적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