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이용(자료열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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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이용(자료열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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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타교자료열람의뢰서”를 출력하여

해당 도서관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후 이용합니다.

이용대상 및 이용범위

이용대상 이용범위
재학생 및 교직원 타 대학도서관 자료실 내 자료 열람(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가)
※ 방학 중 열람실 이용은 “타기관 열람실 이용” 참고

이용방법

  1. 신청정보 작성하여 신청
  2. 신청현황에서 ‘타교자료열람의뢰서’ 출력
  3. 해당 도서관 방문 및 자료이용 ※ 학생증(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 타대학 도서관 방문 시, 반드시 ‘타교자료열람의뢰서’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타교자료열람의뢰서’는 1회 방문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방문할 때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해당 기관의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관외대출 및 열람실 이용은 불가합니다.
  • 이용하는 도서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도서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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