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교수의 연구․교육 및 학생의 학업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그 이용
-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도서관협력망을 통한 자료의 유통
- 기타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조직)
- ① 도서관은 한림도서관, 부민도서관, 법학도서분관, 의학도서분관으로 구성하고, 한림도서관에는 학술정보지원과 및 학술정보서비스1과를, 부민도서관에는 학술정보서비스2과를 둔다.
- ② 도서관에는 관장을, 법학도서분관 및 의학도서분관에는 각각 분관장을 두며, 각 과에는 과장을 둔다.
- ③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통할하며, 분관장은 각 분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3조의 2(자료 구입 예산)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 3(자료의 소장)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구분) 도서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귀중자료
- 일반자료
- 연속간행물
- 웹DB
- 전자저널
- 전자책
- 기타 비도서자료
제5조(수집자료의 구분)
수집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구입자료
- 수증자료
- 교환자료
- 기탁자료
제6조(자료의 구입 신청)
- ① 교직원 및 재학생은 자료 구입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연속간행물, 웹DB, 전자저널은 학부(과) 단위로 도서관장에게 구독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들 자료의 구독 및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삭제 2013.12.10)
제8조(삭제 2013.12.10)
제9조(납본 의무)
석·박사학위논문과 본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중 총장이 지정하는 간행물은 도서관장이 정하는 부수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서관 자료 교환)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은 도서관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 이용
제10조의 2(시설)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1항에 따라 도서관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이용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동아학숙 임직원
- 본 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본 대학교 특별과정생
- 본 대학교 총동문회 회원
-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제12조(자료 이용의 제한)
다음의 자료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용할 수 있다.
- 귀중자료
-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제13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열람실
- 월요일 ~ 일요일 : 05:00 ~ 24:00
-
자료실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22:00
- 토요일 : 09:00 ~ 13:00
제14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설날 및 추석
- 개교기념일(단, 열람실은 개실한다)
-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이용 시 금지사항)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 흡연, 음독, 방가 및 잡담
- 자료의 오손, 낙서 및 절취행위
- 화기물 및 기타 위험물 휴대
-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행위
-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15조의 2(출입 제한 및 퇴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상행위, 미풍양속 저해 등을 하는 자
- 기타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4장 대 출
제16조(대출시간)
도서관 자료의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22:00
- 토요일 : 09:00 ~ 13:00
제17조(삭제 2013.12.10)
제18조(관외대출 금지 자료)
(관외대출 금지 자료) 관외대출을 금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귀중자료
- 연속간행물
- 학위논문
- 기타 도서관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교외기관 대출)
교외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내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장은 일반자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대출 자료 수 및 기간)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전임교원 : 30책 3개월
- 동아학숙 임직원, 비전임교원, 직원, 대학원생 및 학위과정 수료생 : 10책 1개월
- 대학 재학생 : 10책 2주
- 동문도서대출증 발급자 : 5책 2주
- 휴학생도서대출증 발급자 : 5책 2주
제21조(퇴학, 졸업 등에 의한 반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교직원의 퇴직 및 휴직
- 대학원생, 대학 재학생 및 특별과정생의 졸업, 수료, 퇴학, 제적 및 휴학
- 동문·휴학생도서대출증의 반납
- 도서관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삭제 2013.12.10)
제5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
②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22조의 3(직원의 배치)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적절한 사서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의 4(교육 훈련)
사서 및 전문인력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2항에 따라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3조 (도서관운영위원회)
- ①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비치자료 및 분양자료
제24조 (비치자료)
대학(원), 학부(과), 본부,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도서관에 등록을 마친 다음 비치할 수 있다.
- 실험실습비로 구입한 자료
- 2책 이상 소장한 자료로서 다른 전문분야와 공통되지 아니하는 전문자료
- 업무 상 수시로 참고하여야 할 자료
- 기타 도서관장이 허가하는 전문자료
제25조 (삭제 2013.12.10)
제26조 (비치자료 보관 및 변상)
비치자료의 보관 관리 및 변상의 책임은 비치처의 보관 관리책임자가 져야 한다.
제27조 (비치자료 점검)
도서관장은 필요 시 비치처의 자료를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 (비치자료 회수)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비치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비치자료가 훼손 또는 오손되었을 때
- 비치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출 신청이 빈번할 때
- 비치자료가 타인에게 전대되었을 때
-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 (자료분양)
- ①각 분관 및 각 관외 비치처에 자료를 분양한다.
- ②분관장 및 관외 비치처 관리책임자는 분양된 자료의 보관 관리 및 변상 책임을 진다.
제9장 제재 및 변상
제30조 (자료 대출 중지 및 제재)
- ①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소정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반납 시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 ②자료 무단 반출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 (연체료 산정 및 처리)
- ①연체료는 1일 1책 100원으로 산정하되, 당해 자료의 정가 또는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 ②연체료 산정 시 자료실 휴관일은 연체일수 계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 (졸업, 휴학, 퇴학 및 제적생의 연체자료)
졸업, 휴학, 퇴학 및 제적생으로서 연체자료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은 제증명서의 교부 또는 발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 (변상)
이용, 대출 및 비치 중에 망실 또는 훼손된 자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 (변상방법)
전조에 규정한 변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서 변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를 구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서 변상할 수 있다.
- 특수자료의 변상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도서관장이 정하는 가격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동일 자료 또는 유사 자료로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가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제재)
도서관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료의 이용 또는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제재를 소속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자료의 폐기
제36조 (자료 복사신청)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복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특수자료 복사)
특수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복사거부)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 국시 및 교시에 위배되는 복사물
-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복사물
-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복사물
-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복사물
제39조 (자료의 폐기)
- ①도서관장은 파손이 심하거나 연구에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폐기할 수 있다.
- ②자료의 폐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도서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40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신분 증명 및 효율적인 도서관서비스와 대학도서관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의 수집 시 보유기간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41조 (개인정보의 이용)
- ①도서관의 개인정보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에서 정하는 업무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 ②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 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시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③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여 저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대출한 도서는 198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대출한 도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