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가족이라는 작은 단위의 사회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더 크게는 지구촌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이라는 사회 단위 가장 기본적, 원초적인 삶의 자리에서 비롯되는 사회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 즉 ‘한국 사회’니,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에 등장하는 사회는 사뭇 다르다. 후자의 사회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타인들과 형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있다. 도대체 사람은 사회를 왜, 어떻게 형성한 것일까? 사람은 왜 하필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사회를 이루었던 것일까? 국가라는 사회는 왜 필요한 것일까? 국가가 없는 상태가 인간이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것에 대하여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회적 질서는 신성한 권리로서 다른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 그런데 이 권리는 자연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계약에 기초를 둔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훗날 존 로크에게로 이어져, 급진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를 촉발시켰고, 이것은 결국 근대 유럽의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전개한 통찰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