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방기관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화재진압과 예방 활동은 물론,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까지 모두 대응하고 대비하며, 각종 인명 구조와 구급 활동까지 사실상 안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에게 가장 가깝고 신뢰받는 조직의 대명사로 발전해 왔다. ‘소방(消防)’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이라고 되어 있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불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끔’이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말샘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이라는 단어 안에 ‘예방’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소방관계법령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활동’이란 제16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할 뿐, 중요한 ‘예방’ 차원에서의 소방활동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 결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으로서의 외관은 갖추었다고는 할 것이나, 애초부터 소를 잃지 않게 하는 ‘예방 활동’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외면한 불완전한 입법 조항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불완전한 법 조항 때문에 예방 업무와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법의 대전제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관계 법령과 국내외 특별사법경찰과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운용현황을 문헌 및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의 현황을 분석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령상, 운용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도출하여, 「소방기본법」에서 법 조항으로 명시한 소방활동에 대해 ‘예방 업무 활동’의 개념을 포함하는 법령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실태에 맞는 법률의 개정까지 제안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의 정의에 ‘예방 업무 활동’ 개념을 추가하여 모든 소방공무원과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예방 활동 및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좀 더 안정감 있고 적극적인 업무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고 단속하는 전문 조직을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구축하고, 권역별 소방사법팀을 운용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표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예방 업무와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전문성이 높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을 양성하고 보유하기 위해 각종 수사 관련 업무를 경험한 인원에 대한 경력 채용과 특별 채용을 늘려야 한다. 넷째,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각종 수사 장비를 구비하여 현행화하고, 수사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 소방만의 수사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과 전문교육 실시를 확대 및 강화하고, 분기별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온라인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등 각종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관련 기관의 공조 체제 및 수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논문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주로 문헌적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대부분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제고, 직무환경 개선, 위상 강화 등에 대해 해결점을 찾았던 선행연구에 반해, 특별사법경찰의 근거 법령 및 관계 법령 자체의 개정을 통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았고, 궁극적으로 소방 조직 내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방 업무와 활동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