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17억 명의 인구 대국인 중국으로서는 자국 내 또는 국제무역에서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국국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반면, 이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현행 중국법제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특별법 내지 단행법률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식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은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05년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저우한화(周汉华) 교수가 관련 법률의 초안을 완성하여 중국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법 또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개별법령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지만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도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약 41개로 파악되는데 여기에는 중국헌법(宪法), 형법(刑法), 민법통칙(民法通则), 변호사법(律师法), 상업은행법(商业银行法), 우정법(邮政法), 의사법(执业医师法), 간호사조례(护士条例), 인터넷정보보호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 등이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 2017년판 」이 기초되어 있는 상태이며, 수많은 기타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조문이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제정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즈니스에 연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개인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외에 정부의 의사결정에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를 통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발전방향에 연구의 중점으로 두었고, 양국 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현존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