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中國行政審判制度의 權利救濟機能 提高를 위한 法的 硏究- 韓國·日本·臺灣과 比較를 통하여- 중국에서는 1990년도부터 마련된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분쟁을 많이 처리해왔고, 국민의 합법적 권리 유지·보호, 행정기관의 법치행정에 대한 감독 및 보장에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의 행정통제 및 권리구제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면이 있다. 행정심판사건의 수량이 적을뿐더러 심판기관의 공정성 부족 등으로 인한 행정분쟁 해결에 있어 실효성과 공정성 결여 때문에 행정심판제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행정심판이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통제 및 권리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들에 대하여 학계 및 정부에서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권리의식의 강화에 따라 행정통제 및 감독기능에 중심을 둔 행정심판법에 대하여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일본·대만의 행정심판제도를 중국의 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행정심판제도의 기능 설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행정심판제도의 권리구제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제도의 기능 및 그 기능 실현에 있어 행정심판기관·청구대상·청구인적격·심리절차에 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국의 행정심판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국·일본·대만에서는 어떻게 입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주된 행정통제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을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지 살핀 후에 중국의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행정심판제도에 있어서 자율적 행정통제기능과 국민의 권익구제의 두 가지 기능 중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국가의 행정심판제도라도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일본·대만의 경우 행정심판의 제1차적 기능을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으로 설정하고 행정통제기능을 2차적인 것으로 법제도가 설계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중국의 행정심판제도는 그 기능을 국민의 권리구제 보다는 행정통제 및 감독에 중심을 두고 설계되고 발전해왔다. 이러한 제도의 자리매김 때문에 중국의 행정심판제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불비·불통일하고 그 법적 성격상으로나 운용상으로 문제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및 감독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도 저해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의 기능 활성화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 행정심판법의 주요 결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심판절차가 미비하다. 셋째, 심판사항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불명확하다. 넷째, 심판청구인적격의 범위가 협소하다. 이러한 결함은 국민의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실현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며, 행정구제제도로서의 행정심판제도의 존재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의 자기통제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제도는 권리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정심판제도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기능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은 행정청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온전한 법치주의의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주제어: 행정심판, 행정심판제도, 행정통제, 권리구제, 행정심판기관,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심리절차, 청구대상, 청구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