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는 140,063명에 달한다. 한국은 불과 10년 사이에 정주외국인이 압축적으로 폭증해 왔고, 이에 따라 전지구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함께 소수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이주민의 시민권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시민으로 거듭날 수 없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영국 학자 마샬의 시민권 이론을 활용하여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권 실현 현황을 살펴보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권을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로 나누어 그들이 법적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과 서로 다른 법적 지위 하에서 시민권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이 연구는 10명의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는 법적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주비자 연장, 영주권 및 국적 취득 과정에서 그들은 남편의 전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둘째, 여성결혼이민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아 차별화 된 시민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적 권리 측면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권리 즉 시민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권리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영주권 및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권리는 남편이나 자녀에 의존하는 조건부 권리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차별, 사회문화적 배제 등으로 인하여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으로 등장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점차 자신의 시민권을 인식하고 작지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보장해주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