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임금격차를 완화하며 공정경쟁과 산업구조고도화의 유도 및 근로계층간의 위화감과 저소득층의 소외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을 모두 갖고 있는 정책인데 그 주목적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의 최저임금제는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적절한 최저생활 수준의 확보 등의 사회적 목적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중국의 경우도 최저임금제를 국민일상생활의 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하였다. 또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주로 계획경제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임금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임금격차도 크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기대를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이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제의 본질과 미국, 일본, 한국의 최저임금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최저임금제의 주요 내용들을 고찰한다. 이러한 현상과 제도들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국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최저임금제 연구를 위하여 최저임금제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그 운영실태를 분석․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비교되는 최저임금제의 주요내용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중국의 노동부 각 성의 노동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그 표준이 각 지역별로 다양하고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 시행시기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늦은 편이다. 1928년에 통과한 국제기구의 「최저임금제도 창설에 관한 협약」을 1984년에서 국내사정에 적용하기로 승인하였으며, 그 과제로 1993년 11월 24일에야 노동사회보장부에서 행정규정의 형식으로 「기업최저임금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후 노동사회보장부는 2004년 3월 1일에 최저급여규정」을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중국의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셋째, 중국은 최저임금보장제를 실행하여 큰 효과를 발휘하였지만 법률규범, 시행구조, 감시구조 등 여러 방면에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 심도의 강화를 통한 최저임금제의 법적효력 강화, 최저임금의 명확한 표준의 정립 및 법제적 통일, 특수직 고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최저임금규정은 단순히 정부의 형식적인 선전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의 도출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의 제시는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경제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