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1960. 4. 4. 제정 당시부터 40여 년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 및 판결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 5. 17.자 개정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제3자에게 소송기록(판결 포함)의 열람권을 부여하였으며, 2011. 6. 30.에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제3자에게도 확정판결의 열람권을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판결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 주장내용 중 주요한 2가지는 미확정판결문 열람허용 및 키워드 검색 허용이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결공개가 헌법상의 원칙임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헌법상의 재판공개 원칙의 존재이유는 (1) 재판절차의 공정성 확보, (2)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3) 일반 대중에게 ‘법의 지배’ 및 법절차를 교육한다는 점, 그리고 (4) 공동체의 상처 치유에 있다고 생각된다. 프라이버시는 100여년 전부터 미국에서 체계화된 개념이지만,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헌법상 그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비록 그 개념상 불명확한 면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판결의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타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와 같은 헌법상의 판결공개 원칙의 존재이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인정이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판결공개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실질적 모호성(practical obscurity) 개념은, 아날로그 시대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확정판결의 제3자에 대한 공개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미확정판결과 확정판결 사이에 재판공개 원칙이 달리 적용될 본질적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양자 모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비실명화를 통해 해결될 문제이다. 반면에, 키워드 검색 허부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민사판결의 키워드 검색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는 형사판결에 관한 문제인데, 검색의 대상범위 및 검색방법의 면에서 한국의 확정판결 공개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현재의 판결공개가 충분할지언정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더 높은 형사판결에까지 키워드 검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Korean Civil Procedure Code(“CPC”) had permitted access to court judgment only for interested parties for more than 40 years since its enactment of 4th April, 1960. After the revision of 30th June, 2011, the current CPC permits for non-interested parties to have access to the finalized judgment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urrently loud voices requiring (1) access even to the non-finalized judgments, and (2) provision of keyword search system in the court webpage. With these two issues, it is needed to put into considerations two basic and constitutional factors, which are (a) values for access to court records, and (b) reasons for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explores various values for public availability with court records and delves into the meaning of practical obscurity, and then ponders with essentials of privacy in order to address above two issues.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re should be no core distinction between access to the finalized judgments and access to the non-finalized judgments. With these two kinds of judgments in common, privacy issues have to be solved by de-identification. For another issue of providing keyword search system,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present Korean electronic search system is enough for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expansion is un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