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임금피크제도가 사업체의 청년근로자 비율, 이직률, 고령근로자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2차~8차)로 패널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다. 첫째,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각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두 청년근로자 비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60세 정년 의무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볼 경우에는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가 청년근로자 비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강해졌다. 둘째,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는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기 이전 시기에는 이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셋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령근로자 비율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원고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의 취지와 차별적 효과에 대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의 탈동조화(decoupling) 이론을 적용해서 논의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on rates of young workers, turnover, and older workers in workplaces. For this purpose, fixed-effect regression model was used, employing data from Workplace Panel Survey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Research.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wo types of wage peak system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rates of young workers, turnover, and older workers in workplaces. Second, the effects of two types of wage peak system are mediated by legal environments in different 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