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생활방사선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더욱 세밀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생활방사선법의 개정으로 2023년 6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유럽과 영국에서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관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U는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국내법 제정에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지침을 반영하여 2016년 항공기 운항명령으로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였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여 미래에는 EU의 기준에서 벗어나 영국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분간 이러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 분야는 아직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Many countries recognize the risk of cosmic radiation exposure and set standards for regulation. Korea enacted the Living Radiation Act in 2011, and based on this, the ‘spac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for flight attendants’ were prepared. However, efforts have been made to create a more detailed system, and new standards will be applied from June 2023 due to the revision of the Act. Looking at the recent regulations on cosmic radiation exposure of flight attendants and crews in Europe and the UK,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relevant standards in Korea can be derived. The EU prepared guidelines and provided standards for the enactment of domestic laws by the members, and the UK, as a member state of the EU, reflected these guidelines and established regulations on cosmic radiation exposure of aircraft crews in the 2016 Aircraft Operation Order. The UK may withdraw from the EU and set its own standards outside the EU standards in the future, but this will not change for the time being. Scientific research still needs to be continued in this field, and considerable supplementation will be made based on th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