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의사결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정부의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의 중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함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일정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해당 정책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 및 자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운영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발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며, 주요 국가의 관련 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 중인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그 법적 기능 및 역할에 맞도록 차별화하되 두 기구가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하 보조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위원회 개최 결과의 후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및 피드백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임무중심 혁신정책 추진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 운영체계를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and implements a policy, it has become common to determine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method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and to disclose and execute it to the outside. The same is tru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mporta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 comprehensive deliberation,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on the appropriateness and rationality of the policy is conducted through a certain decision-making body based on expertise along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examine desira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First, we take an overview of the committee system as a collective decision-making body on important national policies, and then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Based on this, we review and present direc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improvement task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ecision-making body are the separation of the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body and the advisory body,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committee operation, strengthening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ittee results, and responding to the promotion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