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 그림, 음악 등은 흔히 "인공지능저작물"이라고 불린다. 인공지능저작물은 이미 우리 사회에 진입하여 큰 상업 가치를 갖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저작물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간 저작물의 제작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인공지능저작물은 사실상 노동재산권 이론의 요구에 부합되므로 재산으로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저작물의 인접권 보호 모델이나 물권 보호 모델보다 인공지능저작물의 저작권보호 모델이 훨씬 우위가 있다. 우리는 저작권법을 통해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의 기능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저작물에 저작권보호 모델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성 문제. 둘째, 인공지능 저작물의 권리 주체 문제. 셋째, 인공지능 학습 소재의 합리적 사용 문제.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 사건의 재판관들은 인공지능 저작물이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지,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 여부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주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3가지 학설로 나누고 있다. 인공 지능 저작물의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 학자들도 많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 개발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공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한 이용설', '불법행위설', '절충설' 3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과 중국 역외의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법률실무 경험을 쌓았다. 각국은 인공지능저작물의 독창성, 인공지능 학습소재의 공정한 이용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국은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공감대를 아직 형성하지 못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본 논문은 중국학자들의 토론과 의견에 기초하여 중국 저작권법의 사법 실무와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에 입각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저작물의 저작권보호 보완 조치에 대해 논술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저작물의 자연인 지적성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자, 인공지능 개발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