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과세의 공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과세문제를 다룰 때 주로 언급된다. 특히, 구글은 2015년 총매출의 80%가 미국 밖에서 발생하였는데 DIDS(Double Irish Dutch Sandwich)를 통한 조세회피로 해당 수익의 2.4%만을 세금으로 지불하여 세계적으로 구글세 논란을 초래하면서 BEPS 프로젝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디지털 경제화는 기존의 국제조세체계(이전가격세제, 고정사업장 제도,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전자상거래, 앱스토어, 온라인 광고, 온라인 지불시스템 등이 디지털 경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화나 자산에 형태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막대한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하고, 다양한 국제거래를 매우 신속하고,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전통적 무역거래의 패러다임이 기능별로 분화된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자유화 및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생산, 영업, 마케팅 및 물류 등의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산하고 이에 수반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국제무역거래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거래에 대하여 거주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원천지주의를 가미하여 두 원칙이 혼재되어 있고, 각국의 세율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특수관계자 간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때 가격, 즉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최근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은 다국적기업이 기존 세제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말한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소위 ‘구글세’ 도입을 논의해 왔고, OECD 주도로 BEPS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2015년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최종보고서의 이전가격세제 액션 플랜 8-10 중 무형자산에 관한 부분, 그룹내부용역에 관한 부분 그리고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부분에서 실천적인 방안이 도입되었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은 관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본사의 연구개발(연구개발비), 마케팅(국제광고비), 라이선스(권리사용료) 등 무형자산 관리의 분할을 활용하는 무역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식을 BEPS 전략으로 사용한다. 또한, 무형자산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관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재설계하는 가치사슬 기능의 분권화를 이용하여 저가신고를 하거나, 이전가격 사후보상제도를 악용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을 하지 않고 영업외 손익으로 사후 송금․영수하거나,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전제로 과세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비협조하는 등 현행 법령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관세를 탈루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BEPS 실태에 대하여 관세평가 분야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정립,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수용,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과세당국 간 과세정보 교환의 확대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