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북한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탈퇴를 선언하고 핵실험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헌장 제7장상의 권한에 따라 비군사적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논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결의의 채택 배경을 살펴본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이 개별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해온 바, 북한의 핵실험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결의를 통해 이를 금지하였으며 헌장 제41조 상의 제재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헌장 제25조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을 구속하며 제103조에 따라 회원국의 다른 국제 의무에 우선한다. 제3장에서는 대북 제재의 방식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크게 포괄적 제재와 선별적 제재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북 제재 결의 상의 주요 조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의는 북한의 결의 위반이 거듭될수록 추가적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에 담긴 제재 조치도 점차 구체화되고 강도도 강화되었으며 예외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된 인도적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