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of Administrative ContractsThe form of an administrative action that can best implement cooperativ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modern administration is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nd the legal review thereof is the area of Administrative Contract Law.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o implement cooperative administration has yet to be systematically studied. What is most important in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administrative contracts and private contracts and then define how to regulate them. In the modern administr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define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hat encompasses the values of "legal compliance" and "public interest conformity" pursued by the administration on the premise of a framework that administrative contracts are "contract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at of freedom of contracts.With regards to administrative contracts, a "timeseries review" is needed based on the "temporal flow" in which a contractual relationship is made for the property of the "contract." Specifically, as soon as a contract is made,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Contract Law" need to be discussed and then those issues involving "the Procedure Law" should be reviewed. Finally, any issues of "the Litigation Law" need to be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legal matters provided in the contract. This time-series review methodology is also valid for establishing a system for Administrative Contract Law. In resolving a legal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contract, specific legal issues can be addressed within the framework of control under the Contract Law (Chapter 4), control under the Procedure Law (Chapter 5), and control under the Litigation Law (Chapter 6). Methodologically, what is most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 type of administrative action is to avoid trying to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being fundamentally distinct from an "administrative ac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be free from the relativ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as opposed to an "administrative act". For this, we should analyze "administrative contracts" focusing on the element of "contract", and thereby review the regulation system related to contracts. This is the content of the "control under the Contract Law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Chapter 4). In that an administrative contract is also an "administrative action" carried out by the administration to achieve administrative objectives, the means of implementing its "procedural control" is an important issue. Not to mention that procedural control under individual laws should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 types of administrative contract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ory framework according to the Procedure Law, which is commonly applicable to administrative contracts as public administrative action. This is the content of the "control under the Procedure Law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Chapter 5).In the event a dispute arises from an administrative contract and cannot be resolv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dispute can only be resolv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For such litigation issues with administrative contracts, no specific legal review has been done so far, except an explanation that "when there is a legal dispute in the administrative contract, the dispute shall be resolved through litigation between the parties under public law." There is thus a need to establish a regulatory framework for such litigation in order to govern the wide range of legal issues in administrative contracts and their eventual resolution. This is the content of the "control under the Litigation Law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Chapter 6).Establishing a framework of Administrative Contract Law ultimately leads to the legislation discussed in the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Contract Law. Unlike Germany, Korea does not have a general law governing administrative contracts.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ve contracts has the following two important meanings. First, it serves as a guideline for establishing individual laws on administrative contracts. Second, in the event that a foundation is not covered by individual laws, it serves as a general legal foundation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행정계약의 공법적 체계에 관한 연구현대 행정의 구조변화에 따른 협력적 행정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의 행위형식이 바로 행정계약이며,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행정계약법의 영역이다. 협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의 지배를 받는 ‘계약’이라는 틀을 전제로 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법률적합성’과 ‘공익적합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행정계약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정계약이 사법계약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행정법학의 영향 아래 행정상의 계약을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으로 나누어 전자인 공법계약에 그 연구의 중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현대 행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약유형을 일의적으로 ‘공법계약’ 아니면 ‘사법계약’으로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이라는 이분법적 이해에서 벗어나서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계약’에 대해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것을 전제로 행정계약법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혼합적 성격을 가진 계약(공사혼합계약)에 대해서 ‘공법계약’ 아니면 ‘사법계약’ 중의 어느 하나에 포섭시켜서 논의를 전개하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를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포섭시키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계약’은 “행정상의 계약”으로 통칭하고, “행정상의 계약”은 다시 “행정계약과 행정상의 사법계약”으로 구조화시키고, “행정계약”은 다시 “공법계약과 공사혼합계약”으로 구조화시켜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계약’이라는 속성을 고려하여 계약법상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계열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법적’ 문제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계약체결에 수반하는 ‘절차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후 계약상의 구체적 법률관계와 관련한 ‘쟁송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론을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시계열적 고찰 방법론은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유효하다. 따라서 행정계약상의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법적 문제들에 대해 계약법적 통제(제4장), 절차법적 통제(제5장), 쟁송법적 통제(제6장)라는 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 ‘행정계약’을 체계화시켜 이해함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와 대비하여 ‘행정계약’을 이해하려는 방법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즉, ‘행정계약’을 ‘행정행위’에 대비되는 행정작용으로서 ‘상대적’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계약’을 ‘계약’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계약’에 관련된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행정계약의 계약법적 통제”의 내용이다(제4장). 행정계약 역시 행정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개별법에서 행정계약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절차적 규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행정작용으로서 행정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행정계약의 절차법적 통제”의 내용이다(제5장).행정계약에 따른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행정계약의 쟁송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계약상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라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종국적 해결을 위해 쟁송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행정계약의 쟁송법적 통제”의 내용이다(제6장).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은 궁극적으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논의로 이어진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행정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계약에 관한 일반법(행정계약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행정계약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행정계약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