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일부 항고소송의 특칙이 준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주로 민사소송의 법리를 준용하여 심리한다. 특히 법원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금전급부 청구권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금전급부 청구권을 다투는 경우처럼 심리한다. 하지만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공익을 심리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법리상으로도 공법상 계약에 관한 공법적 특수성이 당사자소송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공법적 특수성을 행정법 도그마틱에 기초하여 도출하고, 해당 법리를 소송법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①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② 부산시 수정산터널 판결, ③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판결, ④ 창원시 마산로봇랜드 판결, ⑤ 인천국제공항공사 판결, 대전시 리차드텍 판결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해당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전제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공법적 특수성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법리의 소송법적 반영을 고찰하였다. 부산시 수정산터널 판결은 공법상 계약을 사법상 계약처럼 심리하였고,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판결은 원고가 공법상 권리인 공법상 계약에 관한 금전급부 청구권을 주장하였음에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였으며, 창원시 마산로봇랜드 판결은 민사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된 문제점이 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판결, 대전시 리차드텍 판결은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대체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처럼 심리되어 공·사익 간 비교 형량이 없었다. 법원은 공익에 대한 심리가 없으므로 판결이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어 행정재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선별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어렵게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법리가 없어 민사소송처럼 심리하게 된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공법적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총론 이론체계의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주관적 공권이론이 준용될 수 있다.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의해서 공법상 계약 역시 행정작용으로써 법치주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청구권은 공법상 계약의 근거 법령에 기반하여 공법상의 권리로써 구성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공법상 계약에는 공공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공법적 특수성은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 공법관계로서의 성질, 공공성이다. 법치주의 원리의 소송법적 반영은 공법상 계약을 해석할 때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대립을 통한 적용이다. 법치주의 원리와 사적자치의 원칙은 법원리로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지만, 개별 영역마다 더 많이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공법상 계약 영역에서는 법치주의 원리가 더 많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불분명한 영역에서는 관련 규정이 당사자 간 의사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편입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은 법치주의의 원리를 약화시키는데,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약화된 법치주의 원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금전급부 청구권은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이고, 공법상 계약의 근거 법령이 보호규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권리로 볼 수 있다. 공법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각하할 수 없다. 또한 공법상 청구권이라면, 본안에서 공공성이 심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공공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소송법적 반영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 요청, 즉 비례심사다. 행정기본법에 의해 공익과 사익 간의 형량이라는 행정소송 고유의 법리가 당사자소송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공공성이란 공공복리, 공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공성의 3요소는 ‘개방성, 공동체, 공적과제’로 볼 수 있다. 공공성 판단기준으로 공공재정 투입 여부와 공공시스템 사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사법의 구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이론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외관에 기초한 명확한 구별 기준이 필요하다. 공공성은 공사법에 관한 새로운 구별 기준으로써, 공공성이 있으면 모두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대상을 대폭 넓히게 된다. 그에 따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법리가 그대로 준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를 더 적용하되 심리에 있어서 공·사익을 형량 하여야 한다. 향후 행정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청구도 공법상 분쟁으로 포섭될 필요가 있다. 당사자소송은 비례심사를 함으로써 공익을 심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공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법원의 심리적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당사자소송의 심리가 달라지면 자연히 민사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사자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의 소송법적 반영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정한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에게는 적법성을 제고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