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rovement plans necessary for mandatory ESG disclosure and to derive policy suggestion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regulations about the ESG disclosure. Korea plans to make ESG disclosure mandatory for certain listed companies from 2025 and expand the requirements to all KOSPI-listed companies from 2030.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related to ESG disclosure yet, and companies are unprepared.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from various angles what needs to be preceded for mandatory ESG disclosure. [Methodology]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review related prior studies and empirically analyzes ESG ratings and the financial status of Korean listed companies. In addition, by reviewing the ESG-related systems and disclosur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Korea, we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for mandatory ESG disclosure in Korea. [Findings]First, our empirical analysis implies that ESG disclosure obligations should be imposed sequentially from 2025, after dividing companies into 4 groups based on asset size. Second, if corporate governance-related matters in ESG disclosure a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report disclosure regulations,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disclosure obligation should be exempted to reduce corporate disclosure burden. Third, since no specific guideline has yet been issued for ESG disclosure, third-party certification for ESG disclosure can be discussed after the standards are established. [Implication]This study provides policy-required suggestions by examining matters to be considered prior to mandatory ESG disclosure in terms of first, the phased mandatory schedule, second, efficiency of ESG disclosure, and third, measur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SG disclosure.
[연구목적]본 연구는 ESG 공시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제도를 검토하여 ESG 공시의무화에 필요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일정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ESG 공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들의 공시 준비도 미진한 상태로 실행가능성에 의문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SG 공시의무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ESG 등급 및 기업규모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 공시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ESG 관련 제도 및 공시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ESG 공시의무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첫째, 기존 다른 제도 도입과정과 기업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2조원, 1조원, 5천억원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ESG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ESG 공시에 포함될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는 면제함으로써 공시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ESG 공시에 대한 제3자 인증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작성 기준이 확립된 후 순차적으로 ‘제한적 확신’의 인증에서 ‘합리적 확신’의 인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첫째, 단계적 의무화 일정, 둘째, ESG 공시의 효율화, 셋째, ESG 공시의 신뢰도 제고 방안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필요한 제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