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onsiders the mixed duopoly market competition where both public and private firms produce outputs and emit pollutions in the two separated markets, and examine the effect of trans-boundary exter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ization and environmental tax. The followings are the main results of our analysis. First, when the level of environmental tax is low, full privatization would be a policy alternative to maximize the social environmental welfare. But, when the level of environmental tax is high, full privatization should not be chosen for the social environmental welfare. Second, when trans-boundary externality is weak, partial privatization would be a policy alternative to maximize the social environmental welfare. But, when trans-boundary externality is strong, full privatization might be chosen for the social environmental welfare. Finally, when the level of environmental tax is low or trans-boundary externality is strong, privatization policy would be a complementary to environmental policy. But, when the level of environmental tax is high or trans-boundary externality is weak, privatization policy would be a substitute to environmental policy.
본 논문은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에서 두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공기업의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완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으나,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부분민영화가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약할 때에는 부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할 때에는 완전민영화가 선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보완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지만,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대체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효과에 따라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대안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