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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무인 이렇게 쉽다니
저자/역자
유진 Y. 박
출판사명
푸른역사
출판년도
2018-07-29
독서시작일
2024년 09월 11일
독서종료일
2024년 09월 14일
서평작성자
배*오

서평내용

<조선 무과의 기틀을 세우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과거제를 시행하며 무과제를 그 안에 포함시켰다. 고려 시대에도 무과가 기록상 있긴 있었지만 얼마 안 있어 폐지되었고, 그 전에 과거제를 시행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문관 관리를 뽑는 시험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고려의 과거제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명경과, 제술과의 문과와 잡과 그리고 승과가 존재하였다.

 

고려는 문벌귀족이 지배층을 이루던 사회이다. 문인이 지배층을 차지하다 보니 이에 해당되지 않던 무인은 사회적 지위, 군대 내에서 오를 수 있는 위치가 문관보다 낮다는 등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무신들이 정변을 이루어 100년 정도 통치를 하던 시대를 여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4세기 중반부터 왜구의 침입과 홍건적의 난으로 국가적 변란 상태에 직면한 고려에 이성계라는 인물이 나타난다. 이성계는 왜적의 침입을 해결하고 군사체제를 재정비할 과제에 직면하였다.

 

조선은 개국 초 과거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문과와 잡과외에 무과를 신설하였다. 무과는 문과와 같이 세 단계의 시험을 통과하여 무관이 되는 것이다. 무과는 정기적 식년시 외에 비정기적 별시를 실시하였다. 첫째와 둘째 단계에서 응시자들은 무술 실력을 평가받는다. 둘째 시험에서 경국대전은 필수, 그 밖의 고전을 설명하고 마지막 임금 앞 전시에서 기예를 선보이면 되는 것이다.

 

무과시험은 내가 책에서 확인한 바로는 조선 초에 실시할 때는 치러야 하는 경전 수가 2-3개 정도이고 직접 선택한 무예를 시험보는 정도였다고 한다. 문인들 기준으로는 경전 2개는 적다는 것인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유교 경전 하나 외우기도 어려운데 기본 2개 정도를 시험치는 것만 해도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유교경전만 평생 공부하는 것이라 치면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평민들과 노예들도 특별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겨 붙는 경우가 많았다고 나온다.

 

무과 시험이 문과 시험에 비해 경전의 양이 적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유교적 이론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다고 그 사람의 무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순신 장군을 사례로 들어봐도 과거에 장원급제한 것이 아닌 병과로 급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조선 수군을 지휘하여 일본에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보면 전쟁터에서 유교 경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과급제자들은 초기에는 문과급제자들과 똑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15세기 동안 무과합격자 대부분이 병마절도사, 부사등 무관직에 올랐다. 이들 합격자들 중 절반은 영의정, 병조판서, 대사헌, 관찰사 등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관직에 올랐다는 것도 무과합격자들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늘수록 인구가 증가하며 무과급제자들은 늘어났는데 관직 수는 고정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관직을 얻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뇌물을 주고받는 상황도 나타나게 된다.

<지역에 따른 양반의 차이>

 

지역에 따른 양반의 차이를 봤을 때 처음 살펴 볼 지역은 영호남이다. 영호남 지방 양반들은 정치적 다툼에 패해 일부가 무과로 돌아서고 있었다.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고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중앙 정치판에서 배제되었다.

 

권력에서 배제된 양반들이 향할 수 있는 곳은 무과였다고 볼 수 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무과에 대해 반감이 심했고 문중 내부의 편견 또한 마찬가지였다. 무인을 택해 급제한 영호남의 응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권필칭이 주장한 문과 무 모두 중요하다는 것과 강응환이 지은 시에서 무에 대한 열망을 볼 수 있었다.

 

개성의 지배층들은 역사적으로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충신들이 조선을 거부한 곳이라 하여 과거 응시가 제한된 곳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상업에 종사하였고 성공하여 국제상인이 되기도 하였다.

 

풍족한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성은 조선에서 10위권 안에드는 문과합격자들을 배출하였다고 책에 나온다. 책이 조선의 무인을 제목으로 하다보니 무과합격자들도 배출하였는가?에 대한 궁금해지는데 대부분 조선후기에 배출하였다 한다. 1600년 이전 무과급제자가 50명도 안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선조와 신잡의 대화에서 개성 출신은 중앙의 낮은 관직 밖에 받지 못하므로 무예를 중요하게 연마하지 않고 선조는 이에 무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당시 개성 지역의 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과거합격자가 왜 적을 수 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급제 이후 이력을 보면 조선 후기에 개성 출신과 남부지방 출신 무과급제자들의 중앙 관직을 받은 비율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이는 전 왕조의 수도로 지배층들이 과거 응시 자격이 박탈 되었다는 것에 비하면 개성 지배층들의 정치 참여도가 낮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우를 보면 이곳은 유교의 영향이 가장 늦게 퍼진 곳이고, 이에 따른 문화적 정치적 무시로 인해 중앙관직으로 진출한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17세기에 왕들이 더 많은 북부지역 출신들을 관직에 등용하려 하였고 이 관행은 18세기에도 이어진다.

 

이러한 관행의 효과로 문, 무과 시험을 통과한 평안도 출신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 요직을 얻지는 못했고 홍경래의 난이 능력을 갖춘 이들을 배제시켰을 때 일어난 그들의 불만을 보여준 대표적 난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안도 출신들은 편애를 받기도 하였다. 시험 횟수를 사례로 들자면 인구가 가장 많은 삼남 지방에서 시험이 5번 시행되었지만 평안도에서는 6번이나 실행되었다. 함경도 또한 왕실의 특혜를 입었는데 친기위를 창설, 무과 예비단계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신분상승 기회를 주었다. 영호남 지역에는 제한적이었지만 평안도, 함경도 이런 지역들에 흔했다는 사실은 이곳이 나름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중앙의 요직을 얻는 성과는 없었지만 나름의 권리는 있었던 것이다.

 

<혈통끼리 뭉친 양반들>

 

혼인을 함에 있어 무관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배경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무보에 기록된 저명한 무관가문들의 무과급제자가 외가쪽 절반 이상이 무관 출신 혹은 무관이었다.

 

필자가 양자 입양에 관한 19세기 덕수 이씨 집안의 사례를 보았는데, 한 가문이 이순신의 후손이자 무관을 지낸 가문이고, 다른 한 가문이 이이 집안 문관을 지낸 가문이었다. 이 두 가문은 공통의 조상을 찾으려면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문무의 차이나 조상이 누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를 같은 집안이라고 봤던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옥균 또한 안동김씨 가문 출신이긴 하였다. 그의 집안은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김옥균을 입양한 김병기는 주요 벼슬을 한 집안이었다. 김옥균의 사례에서 중앙의 양반과 지방양반은 서로를 같은 집안으로 인식했다.

 

족보가 같고 서얼 출신이 없다는 문제가 없으면 서로를 동일한 집안이라고 본 것이다. 오늘날 먼 지방에 흩어져 사는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러 모이거나 성묘를 가는 것을 보면 한 집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앙 문관, 중앙 무관, 영호남의 양반들은 서로를 동일한 신분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관의 의무를 다하다>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로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고 조선은 이러한 외세의 침략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무엇인가?, 그들의 전문성이 부각되었다.

 

무관들은 그들을 평민, 서얼, 중인들과 차별화하며 유장으로서 그들의 진면모를 강조해나갔다. 조우석은 최초로 개인이 편찬한 사찬 병서로 무비요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서양의 발달된 지식과 기술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유장으로서 중요한 덕목인 고전적인 군사지식들을 병서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신헌은 신립 형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평산 신씨 집안의 무관 가문의 일원이다. 그는 무관이면서 학자, 정치인이자, 서예가, 화가였다. 신헌은 강화도조약과 조미수호통상의 파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개의 조약 체결에서 현장에 있었던 유장으로서 그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전쟁터에서 직접 전쟁을 지휘하며 싸움에 임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힘 있는 문관들이 대표로 참석했던 것을 보면 그가 유장으로서 얼마나 잘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무관들은 단 2명의 사례만 들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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