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송과 법조(김도현)
교양 법학 강의 추천 도서로 ‘자본주의와 헌법’과 같이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2000년대 초반을 바탕으로 법사회학의 필요성과 한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통계를 바탕으로 적어놓은 책이다.
1장 도입
2장 민사소송의 증가 추이와 원인 분석
2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민사소송의 급격한 변화와 사법제도에 대해 적어놓았다.
민사소송은 1960년 이후 1980년도가 되어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가 IMF 시기 때 소송 증가율이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수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는 너무 적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1000명대로 만들었고, 로스쿨제도를 통해 법조인 선발을 대폭 확대했다.
3장 민사조정제도의 법사회학적 연구
3장에서는 민사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사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강제성이 약하면서 당사자 합의로 선임된 조정인이 개입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조정에서 수소법원을 두어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조정 전문 담당 판사도 두고 있지 않아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조정에서 통계로 볼 때 성립에 비해 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 따라서 조정에 대해 조정 전문 판사를 두고 갈음을 결정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주장한다.
4장 한국 법조의 커리어 패턴 분석, 5장 전국 시/군/구별 변호사 수 분석, 6장 사법개혁과 법관 인사제도, 7장 국민을 위한 법전원 제도, 8장 한국 법사회학의 동향
4, 6, 7장은 사법고시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옛날 사법고시는 합격자 수가 너무 적어서 합격만 하면 변호사가 아닌 거의 검사 아니면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그 결과 1장에서 보여줬듯이 법조인 수가 적다 보니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증폭하고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사법연수원에서 자기들만의 인맥을 만들어 전관예우, 접대 예우 등의 부패가 생겨나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이다.
법전원제도가 학비 문제 측면에서 논란이 많지만 수험을 위한 법이 아닌 교양과 같이 법을 배우며 수험적 법이 아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5장에서는 지역별 변호사 수를 통계로 지역차이 법률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역시 지역격차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일자리 문제, 인프라 문제가 너무 심하다. 역시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지방법원이 있는 반면 변호사 수는 대도시에 비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변호사 수가 1명도 없는 지역도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기보단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은 법률 서비스에 관해 지역격차 문제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장에서는 법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될 초기 법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4명에 불과했다. 로스쿨 도입 목적이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교양도 함께 쌓으면서 수험적 법 지식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될 만한 법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법사회학은 헌/민/형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경시하는 성향이 있었다. 법사회학은 이 책처럼 사회 통계를 보면서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다. 그런데 사법제도의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법을 공부하는 것은 정치를 공부하면서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 2000년대 후반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현재의 사법제도는 이 책의 배경에 비해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법사회학의 필요성을 느끼며 잘못된 사법제도의 방향을 개선하는 것 또한 법조인으로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