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저자인 팀 하포드가 말하는 좋은 세상은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학문 중 하나가 경제학일 것이다. 경제학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이 책 내용의 중심이 되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사이’의 세금이다.경제학자 대부분이 꿈꾸는 시장이 완전시장이다. 완전시장이란 생산비용, 구매 욕구 등의 모든 정보가 알려져 있고,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며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는 시장이다. 그러나 완전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현실성이 없는 완전시장을 최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완전시장도 ‘효율성과 공정성의 사이’에서 괴리가 존재한다. 완전시장은 이론상으로 효율적이지만, 효율적이라 해서 반드시 공정한 사회이거나 우리가 모두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사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가장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인물의 이익을 감소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국민이 모두 굶주려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상황을 기반으로 고려하여 우리는 효율성 이상의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선의의 거짓말을 선호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난방비는 체감상 비싸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난방비의 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난방비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선호한다. 비단, 이러한 것은 보조금뿐만이 아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 있다.세금 또한 효율성과 거리가 먼 개념에 해당하는데, 왜 세금이 비효율적일까? 세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에 그 돈을 사용하고, 거래시장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세금은 완전히 경쟁적, 효율적인 시장에서 가격이 전하고 있는 정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과연 완전시장의 효율성과 선의로 이뤄지는 정부 개입의 공정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 케네스 에로는 완전시장에서의 출발선을 조절함으로써 경쟁시장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냈고, 이를 유리한 출발이라고 지칭하였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 징수, 일괄적 지급함으로써 출발선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경쟁시장의 과잉에서 균형을 잡고자 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세법은 ‘정액세’라는 것인데, 이는 100m 경주에서 출발선을 몇 걸음 뒤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법이다. 소득세나 판매세는 잘 달리는 선수들에게 천천히 뛸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과 같은 법이다.같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는 두 가지 모두 존재하지만, 누구도 늦게 뛰지 않도록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완전시장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유리한 출발’이라는 사실임이 틀림없다. 적절한 정액세와 보조금은 모든 사람에게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 동등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 케네스 애로의 이론에 따른다면 타이거 우즈 같은 스포츠 스타에 대해 일회성의 정액세를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골프를 통한 인센티브는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즉, 공정성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정액세가 이상적으로 부과되려면 타이거 우즈가 태어나기 전 세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타이거 우즈가 스포츠 스타가 되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어릴 때 알았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액세와 정액 재분배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이는 공정성을 추가하면서도 경쟁시장에서의 효율성과 진실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초반에 나왔던 소재 중에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이 있다. 우리가 사 먹는 브랜드의 커피는 금액대가 다 비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높은 임대료를 카페가 내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편리한 장소에 있는 커피에 높은 금액을 내려는 소비자의 의사가 높은 임대료를 형성한다고 한다.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좋은 장소의 커피 가격이 높아서 더 많은 임대료를 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가치가 생긴 것이다. 이를 포함한 경제학은 공학과도 같아 어떤 변화를 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일이 돌아가 현상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의 기술자 역할을 넘어서 어떤 경제정책을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호무역 법률이다. 선진국 국민이나 개발도상국 국민의 희생으로 보호무역 압력을 가하는 특정 집단을 보호하고 있다.더 나은 경제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소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데에 있어, 때로는 경제학의 논리가 명확해서 경제학자들이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여야 한다.
경제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생활 속 행위의 대부분은 경제로 풀어낼 수 있다.크게는 우리가 현재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라고 사는 것 또한 경제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라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경제,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무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특히 미래를 이끌어나갈 20대 청년들의 경제 인식을 알아보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0대의 금융이해력은 60대의 64.2점보다 낮은 62점을 기록했으며 모든 측정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금융교육기구가 지정한 최소 목표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물론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경제를 낯설게만 느끼곤 한다. 이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또한 마찬가지다.
세금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중 내국세 관련 법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이 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나 또한 관심을 가진 상속세 관련 사례가 있다면, 바로 ‘삼성그룹의 상속세 논란’이 있겠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 관련해 주식 세금만 10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하므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에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가 상속세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이 넘으면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의 상속세 법정 최고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하에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은데, 나 또한 여기에 동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관련 세금 공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의 탈세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를 유도하고 기업 승계를 방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상속세법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모든 부분을 분석한 후 현 상황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잘 고려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경제체제에서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을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면서, 더불어 사람이 정한 인위적인 세법 또한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 세법 등을 시장기구에 대신해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법’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여기게 되었다.
최근 모 유명한 유튜버이자 사업가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몇억에 달하는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이와 연관된 법률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이 있다(법률 제17354호, 2020.06.09.). 고액체납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하여 명단이 공개되는데, 이 명단을 통해 체납되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본인 또한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유튜버는 이야기하였다.하지만 이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린 나이에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변명이 무색하다고 느껴졌다. 더욱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또한 개설하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 경제를 접하는, 어떻게 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알아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졌다.
경제학은 그저 어려운 학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 법률과도 깊게 연관된 학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국세법이 다양한 부문으로 분류된 것도 알게 되어서 뿌듯하였고,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서 그간 관심 있었던 삼성의 상속세 또한 법률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통해 탈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나도 이러한 국세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서 후에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세납에 있어 실수하는 부분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평소에 세법 관련 법률과 경영학 속의 경제 금융과 연관시켜볼 기회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번 기회를 통해 법률과 경영 및 경제학과 연관시켜보니 내 생각보다 많은 부문에서 서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에서 깨달음을 주는 경제학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경제라는 것은 단순하거나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돈‘이 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우선하게 되는 현대의 풍조가 한탄스럽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부에 많이 존재해 있다면, 법률에 따라 관련 제도를 잘 규정하여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더불어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하여 납세의 의무를 잘 준수하여 이 책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잘살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