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중국에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25년 동안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고도 성장으로 인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과 북경올림픽 유치는 중국의 위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반 이론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추이와 현황살펴보고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 해외직접투자FDI의 개념과 동향를 제시하고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구분해 보았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의 진출은 소유권 형태에 따라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는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와 다각적 해외직접투자로 구분하여 구명하였다.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FDI이론은 전통적 이론, 현대적 이론, 급진적 이론으로 구분하였다.제3장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외자 유치는 대체로 초기단계(1979~1986), 발전단계(1987~1991), 성장단계(1992~1995), 조정단계(제9차 5년 계획 이후),재발전단계의 5단계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은 연도별, 형태별, 국가별, 업종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외자유치정책의 특징은 유치정책의 지역별 편중, 산업별 편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산업정책도 조정되고 있다. 일반가 공업 위주에서 하이테크,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유치정책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현황을 산업정책, 지역우대정책 및 세수정책 3가지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이를 1978년부터 현재까지 분석하고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추이를 규명하였다. 중국외자정책은 한편으로는 각종 혜택정책을 제정, 실시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의 진입과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특혜조치와 규제조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관련법제도를 고찰하였다.제4장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개혁은 중국자체의 수출경잭력을 강화 시키고 한국과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무역권의 확대를 수반하여 수입시장 그만큼 더 개방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수출증가에 기인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와의 상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분야에서 중국이 수출시장 및 한국국내시장에 어려운 경쟁국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무역상대국 및 중요한 경제협력대상국이 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있다. 분장에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변화를 따른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전략을 살펴보였다. 대중 투자 증진방안 및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대중투자 국내 기업들의 향후 투자 진출 방향과 대응방안을 조사하였다.앞에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추이와 유치정책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보면 대외개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중국정부가 투자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동부 연해지역을 개방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우대조치를 부여하니까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중국경제는 외자도입, 기술습득, 고용확대, 수출증대 등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여 경제대국으로 변모했지만, 그 뒷면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불균형, 외자기업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따라서 대중국 해외투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치에 대한 체계적이며 철저한 수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째,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소유권문제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몰수, 징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와의 보장협정과 제도적 세부 조치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의 수행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둘째, 계획경제체제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초래되는 자금 및 주요 원자재의 배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계약과정에서 내국민대우를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노동자 고용과 임금결정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도와 관행으로부터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 및 운영과정에서 협상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넷째,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리들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부패문제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외국비용 등의 부작용과 조세문제 등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유관기관 인허가 내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다섯째, 원자재 및 생산품의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과 확장경로를 보장 받은 판로를 확보하도록 철저한 시장조사와 연과산업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