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위한 가능성과 한계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는 질적 자료를 취합하여 통합적 논의를 끌어내는 질적 메타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법 보호를 논의한 20편의 연구와 저작권법과 관련된 국내 15개의 판례,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패션 디자인은 예술성과 대량생산이라는 상업적 측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관련 판례와 선행연구자들의 평석을 통해 모든 패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대상에 일부 변형을 가하는 경우, 창작에 이용된 모티브가 공공의 영역에 속하거나 단순 표현인 경우, 그리고 의류의 외관 형태가 제품의 주된 미적 요소일 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원단 위에 표현된 직물 디자인이나 동일한 형상으로 다른 곳에 복제 가능한 캐릭터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인 분리 가능성을 충족하여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외의 IDPPPA 법안이나 트레이드 드레스, 그리고 다양한 분리 가능성 테스트와 같은 법리를 참조하여 국내의 미흡한 법률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은 창작자의 디자인 권리를 구제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후속 조치이므로 패션 산업에서 사전적인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fashion design for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law and derive meaningful suggestions based on this.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meta-analysis that draws an integrated discuss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cases on topics. For the study, 20 studies about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law of fashion design, 15 domestic precedents related to the copyright law, and studies about the design protection act were comprehensively discussed. Fashion design is an area that shares the opposite aspects of artistry and popularity based on mass production. Therefore, the study concluded that not all fashion designs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rough related precedents and reviews by previous study. For example, there were three cases where it was difficult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when partial modifications were made to traditional objects, when the motif is a common design or belonged to the public domain, and when the silhouette of clothes was the main aesthetic element of the product. Next,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by referring to laws such as overseas IDPPPA bills, trade dresses, and various separability tests. Finally, since the law is a follow-up measure to relieve the designer’s design right and demage, long-term education for proactive protection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be cont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