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상품 거래와 혁신적인 담보 방식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담보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전통적인 전형담보 방식은 이미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사회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비전형담보는 절차가 간결하고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는데, 동산 양도담보도 그 중의 하나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 물권편에 동산 양도담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중국 민법전에서는 동산 양도담보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뜨꺼웠지만 민법전에는 동산 양도담보를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중국의 기존 동산 담보 제도는 동산 저당권, 질권, 유치권과 같은 전형담보 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비전형담보 제도인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보충으로 하며, 동시에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한다. 전통적인 동산 담보 제도를 살펴보면 담보물의 이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거래비용이 높으며 공시방법의 미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동산 담보 제도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동산 양도담보제도는 점차 담보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동산 담보 방식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동산 담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채권자의 선호도가 높으며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한국은 민법을 제정할 때 동산 양도담보제도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동산 양도담보의 강대한 생명력으로 판례, 학설에서 발전하였다. 특별법인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여 동산 담보 등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산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동산 양도담보의 공시 불완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고는 비교법적으로 한국의 동산 양도담보의 기초이론과 관련 논란 및 기존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한국의 동산 담보 등기와 중국의 동산 저당권 등기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국의 동산 담보 등기의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동산 저당권 등기와 동산 양도담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동산 양도담보제도 확립의 현실적 필요성과 한국의 동산 양도담보제도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는 것은 중국의 동산 양도담보제도 개선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