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화학물질 등의 유독물질에의 노출로 신체 또는 정신상에 손해가 유발된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인한 불법행위(이하 Toxic 불법행위라고 함) 개념은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와 상이하지 않으나,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침해 및 손해의 유형이 不可視的의 原子(atom)단위로 잠재적ㆍ간접적인 유형으로 변화하자, 그에 대한 인식 및 대응을 위한 방법론으로써 1950년 이후 미국에서 인과관계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범주에는 ⅰ)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하는 소송이나 ⅱ) 제조물책임 소송은 물론 ⅲ) 유독물질, 유독물질이 포함된 제조물, 유독물질의 배출로 인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해소송 등이 포함되고 있다. 위의 Toxic 불법행위에서는 독성이 강한 하나의 유독물질이 신체에 유입되어 급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나 대체로 독성이 약한 다수의 유독물질이 장기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만성적으로 질병 또는 사망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당 기간 잠복되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발병된다. 그런 소이로 Toxic 불법행위에는 유독물질을 특정하거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곤란한 특질이 있다. 위의 특질로 19세기 내지 20세기 초에 형성된 전통적인 불법행위 이론이 위의 목적물 특정과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논의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재판례는 목적물의 특정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나아가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의 유형에 상응하여 일종의 위험책임이라는 비전통적 책임이론을 인정하여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대체하고 위험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이론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Toxic 불법행위는 석면 또는 고엽제 사건을 비롯하여 근자에는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 등에서 법률상 분쟁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하급심 판결에도 위의 미국 Toxic 불법행위 법리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노출된 유독물질의 독성이 강하지 않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전혀 발병되지 않은 대부분의 Toxic 불법행위의 경우 현행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높은 증명도의 척도까지 특정 유독물질의 노출이 특정 질병의 원인임은 물론 다른 원인의 부존재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때문에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이 유독물질임을 특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종전의 상당 인과관계론의 한계를 가늠하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인과관계론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재판례는 상당인과관계의 관문에서 피해자에게 무거운 증명책임을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재판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단순히 증명도만을 감경하는 취지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증명책임분배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법원 재판례의 입장과도 부합되지 않음은 대법원 재판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사실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부응하여 증명도를 감경하든가 또는 위험책임의 법리를 Toxic 불법행위에도 적용하여 질병 발병의 위험이 현출된 경우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전환(prima facie case)하는 입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는 상당인과관계에서 사실적 인과관계를 분리하고 나아가 조건공식의 엄격함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증명도를 고도의 개연성에서 개연성으로 낮추는 시도이고, 후자는 인과관계의 증명요소를 구분하여 접근하면서 개별적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질병 발병의 위험이 현출된 것으로 파악되면 피해자가 모든 증명요소를 증명할 필요없이 상대방이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미국의 Toxic 불법행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은 당초 전통적인 손해배상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었는데,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고는 인과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증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통법상으로 존재했던 것과 같은 심리되어야 할 질병의 개념을 확장하는 손해배상이론을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상당수의 재판례에서는 전통적인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질병의 증가된 위험, 의학적 진단, 삶의 질에 대한 손해 등을 청구원인으로 인정하면서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사안에 있어서의 증명책임문제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본고에서 대법원 재판례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론한 prima facie case 법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이론과 책임이론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가당하게 하는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The most complex and uniquely challenging aspect of toxic tort cases is the determination of causation. To recover in any toxic cases,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toxic agent at issue caused the alleged injury. In a toxic tort case, proof of causation involves a host of medical and scientific issues, controversial conclusions, complex inferences, heavy reliance on statistical data and epidemiological studies, and invariably contradictory expert testimony. As the Supreme Judicial Court has recognized, the difficulties posed by the issue of medical causation in toxic torts litigation are exacerbated by the fact that “tort law developed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The traditional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a defendant’s conduct was a “cause-in-fact” of the plaintiff’s injuries is the so-called “but for” test. Under this test, if the fact finder can conclude that but for the defendant’s conduct the plaintiff would not have sustained the injury, the defendant was a cause-in-fact of the injury. Accordingly, the conduct must have been a necessary condition leading directly to the injury. (1) Proof of proximate cause has included two elements : first, the plaintiff must show that the defendant’s conduct was a “cause-in-fact” of the harm suffered and, second, that a sufficient connection exists between the defendant’s conduct and the harm suffered by the plaintiff such that imposition of liability under the circumstances is fair. (2) In toxic tort cases, the causation inquiry is two-pronged. First, a plaintiff must show that the substance to which she was exposed can cause the type of injury alleged, i.e., “general” causation. Next, a plaintiff must show that in her case, exposure to the substance actually caused the alleged injury, i.e., “specific” causation